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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해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