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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분쟁조정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곳에서 신청하시는 민원은 금융감독원 해당부서에 이송되고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접수한 민원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소관기관에 이송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아래 기관과 관련한 민원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 택시(버스,화물,주택,건설)공제 → 국토교통부
      • 등록 대부업자 → 관할 시ㆍ도
      •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ㆍ도
      • 개인 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에 관련한 민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접수하시기바랍니다.
      •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민원센터"를 이용하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 취득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대상 금융회사
      • 금융민원센터에서 처리해드리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ㆍ투신, 보험, 카드, 종합금융회사, 리스, 상호신용금고, 부동산신탁,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등입니다.
        민원대상 금융회사의 구분, 기관수, 대상 금융기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기관수 대상 금융기관
        은행부문 66 시중은행(11), 지방은행(6), 농ㆍ수ㆍ산림협중앙회(3), 외국은행 국내지점(43),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비은행부문 3,183 상호저축은행(147),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1,317), 농ㆍ수ㆍ산림조합(1,618), 신협중앙회, 종금사(6), 여신전문기관(53), 자금중개회사, 부동산신탁(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MBS), 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자(26), 신용정보집중기관(5)
        보험부문 45 생보사(21), 외국생보사 국내지점(2), 손보사(13), 외국손보사 국내지점(4),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증권부문 232 증권사(43), 외국증권사 국내지점(20), 선물회사(14), 투신 운용(27), 자산운용사(13), 투자자문사(91), 증권업협회, 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증권시장, 투자신탁협회, 기업구조조정조합(15),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선물협회
        기타 60,493 보험대리점(57,319), 보험계리인(284), 보험계리업(9), 손해사정인(2,350), 손해사정업(388), 보험중개인(70), 증권투자(73) 등
        64,019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소관 법령 및 업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과 관련된 민원은 '국민신문고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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