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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물론 일반 금융거래자로부터 금융 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되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하실 내용

  • 금융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범죄혐의 행위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또는 재산 국외도피 등
    • 기타 부당행위 - 금융실명 제 위반, 변칙적 예금유치, 고객과의 사적거래, 자금세탁, 변칙대출 등
      ※ 금융거래 관련 고충 및 애로사항은 별도의 "민원마당″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보방법

제보방법 목록 : 구분, 관련금융기관, 금감원 관련부서로 구성
구분 관련금융기관 금감원 관련부서
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산은·신한·우리·한국투자·하나·KB·SC한국스텐다드) 감독총괄국
은행 외은지점 총괄 은행감독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외환 등 일반은행검사국
산업, 기업, 수출입, 지방은행, 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특수은행검사국
비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검사국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금융검사국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등 상호금융검사국
보험 생명보험사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사 손해보험검사국
증권 증권사, 선물회사, 종금사, 자금중개사, 기타 증권 관련기관 등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펀드,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자산운용검사국

신고센터

신고센터 목록 : 불법금융신고센터, 신고내용으로 구성
불법금융신고센터 신고내용
금융감독원
「 투기의혹 불법대출 신고」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차주에 대한 대출로서 위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대출(LTV 등 한도규제 위반, 담보물 과대평가 등)이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불법거래신고 」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및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를 신고·제보

금융감독원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풍설 유포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

금융감독원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중인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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