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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유럽 등 해외에서는 Co-Insrance(공동보험)란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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