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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 ㅇ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ㅇ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25.4.2일(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全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24.1월 제정된 이후 지난 24.10.17일 시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
2025-04-02
[보도자료]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2025-04-02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5.4.2.) 조치 의결
2025-04-02
[보도자료] 은행권은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확장해나가겠습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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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 MG손보 처리 방식,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뉴시스, 4월 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MG손보 처리 방식,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뉴시스, 4월 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뉴시스는 4.2일 「금융당국, MG손보 대책 이달 발표... 타 보험사로 계약이전 유력」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정리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MG손보의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로 이전한 뒤 나머지를 모두 청산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제한적 선택지 중 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한다는 것이 금융위금감원예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현재 건전한 시장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차원에서 보험업권 등으로부터 청취하고 있습니다. □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식, 방안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2
[보도설명] MG손보 처리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연합인포맥스 3월 2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5-03-28
[보도설명]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2-17
[보도설명]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대상업종,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서울경제 2월 12일자 기사(가판)에 대한 설명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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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융위원회 민원편람 공지
금융위원회 민원편람을붙임파일과같이공지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5-04-01
2025년 제10회 금융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2025-03-21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사장) 공모 안내
2025-03-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24호] 금융위원회 청년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2025-03-07
공지사항 더보기
입법예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1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20719호, 2025.1.21. 공포)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 02-2100-2863 팩스 : 02-2100-2879 이메일 : luckylee@korea.kr
2025-03-20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3-1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3-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3-18
입법예고 더보기
사진 뉴스
금융위원장, 한은-금융연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은-금융연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진행을 맡은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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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영상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한 달이 금방 가네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또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차례 제법 했는데 오늘도 자리를 가득 메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때 되면 자리가 좀 듬성듬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월 남은 기간하고 4월에 여러분들 대충 예상은 하시겠지만 어떤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예정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취임하면서 부채 중심에서 지분 중심에 대해서 에코티를 좀 바꾸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추가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4월 중에 저희들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먼저 어제, 오늘 아마 접수하고 있을 텐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가 오늘로 마감이 되고 내일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원래 참여를 하려고 했던 데가 중간에 철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기다려 보고 그래도 관심 있게 많이 신청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대리점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지난해 3/4분기, 4/4분기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검토를 해서 상세 내용을 이번 주에, 아마 3월 28일로 아마 예정... 예고가 돼 있을 겁니다. 28일에 저희들이 도입 방안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공매도 전면 재개하기로 저희들이 결정했고요. 증권업 기업금융 강화 방안, 종합투자계좌 추가로 허용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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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상
'중증·급여' 중심 개편···실손보험료 최대 50%↓(2025.4.1.)
실손보험이 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개편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30%에서 최대 절반까지 낮춰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는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6년 동안 약 70%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 2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은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도 지적됩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3월)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그간 여러 쟁점과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개혁 과제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과도한 보상이 발생해 급여 중심인 필수 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만 보더라도 필수 의료가 현저히 낮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2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비중증 환자의 보장한도는 대폭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30~50%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입원 환자의 급여 의료비 자기 부담률은 현행 20%로 고정됩니다. 외래 진료는 자기 부담률을 최저 20%로 하되,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합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 범위로 들어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합니다. 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지금과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 부담 한도를 500만 원으로 신설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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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소상공인 신용평가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
MG손보 처리 방식,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더 쉽고 빠르게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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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쓰지마세요. 최초 대출한도 100만원으로 상향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보도자료 밑줄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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