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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2001-02-20 조회수 : 389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 500-5408

 

 □ 2.19(월) 15:00 은행회관(14층 중회의실)에서「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ㅇ 참석자 : 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민간위원 5인(박승, 어윤대, 강금식,

                   유재훈, 김승진), 예금보험공사사장, 자산관리공사사장

 

  ㅇ 회의 주요 내용(예정)

   - 위원간 상견례, 공동위원장과 매각심사소위원장 선출 및 향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방향

   - 재경부·예보·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관련 주요 현황 보고

   - 기타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

 

 □ 이와 함께 위원회 회의 직전에 은행회관 9층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현판식을 가질 계획

 

 

제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주요 토의과제

 

1. 공동위원장 및 매각심사소위원장 선출

 

 □ 민간위원중에서 부총리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호선함(공적자금관리특별법)

 □ 위원회내 주식등 자산의 매각을 심의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도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함(특별법 시행령)

 

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규정 의결

 

 □ 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소집하되, 3인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가능

 □ 당연직 위원(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의 경우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

     있을 때에 한하여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 가능

  ㅇ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는 없음

 □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사무국이 정식 발족되기

     전까지 금융정책국에서 그 업무를 대행

 

3. 공적자금 운용 현황보고

 □ 공적자금의 조성 배경·근거, 공적자금 지원원칙, 특별법에 의한 제도개선사항, 공적자금

     회수 방법,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실적, 공적자금의 성과 등을 보고(재경부)

 □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의 일반현황,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예보, 자산관리공사)

 

4.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정책과제

 

 □ 공적자금의 회수 실적과 회수관련 제도현황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제정전후와 비교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ㅇ 앞으로 회수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방안, 헌법재판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주식매각전략 수립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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