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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법률 주요수정내용 및 시행시기
2001-03-02 조회수 : 2884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증권제도과 연락처
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공인회계 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재경위와 법사위 심의를 마치고 2.28 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었음 ㅁ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증권거래법 -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현행 감사를 선임 하는 경우와 같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이내로 제한 등 2.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 투신운용사 및 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3. 공인회계사법 - 정부안에서는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등에 대한 과징금을 회계법인 5억원, 공인회계 사 5천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하였으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1 억원으로 상향조정 등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정부안에서는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3년)의무를 적 용하는 한편 4년이상 당해 기업을 회계감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3년마다 "회계감사 책임자" 및 "감사팀의 1/2이상"을 의무교체토록 강화하였으나 - 국회심의과정에서 코스닥법인에 대하여 계속감사(3년)의무조항을 확대적용하되, 교체 비율은 "감사팀의 1/2이상"에서 "감사팀의 2/3이상"으로 강화하여 상장 및 코스닥법 인에 대하여 함께 적용토록 수정 ㅁ 별첨 : 증권관련법률 주요수정사항 및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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