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18-02-08 조회수 : 22020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851

-사회가치기금,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생태계 구축 추진

정부는 ‘18.2.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최종 확정하였음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⑴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사회가치기금 조성 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추진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정부·공공재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채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연 50~80억원),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18년 400억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8년 55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⑶(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정보 DB 구축,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활용·육성,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1

 

추진 배경

 

‘17.10.18일 관계부처 합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동 방안에 따라 현재 사회적경제 3법* 입법 등 13개 부처 88개 세부정책과제 선정·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로 지원법안 → 현재 국회 계류중

 

→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인 금융부문에 대하여 관계부처·전문가 등 집중논의를 거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

 

2

 

사회적금융 현황 및 평가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 중기·서민 정책금융체계내 사업*이 대다수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16년 9억원),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16년 106억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6년 14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자금조달애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미비되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

3

 

추진 방안

 

1. 기본 방향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

 

⑵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육성

 

* 투융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금융상품개발 등 수행

 

⑶다양한 민간투자자·금융기관사회적금융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⑷ 사회적금융시장의 조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우선 강화

 

* 1) 정부·공공부문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2) 성과평가, DB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2.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사회적금융시장의 3대 플레이어로서 사회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⑴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 설립 지원

* Big Society Capital: 英 캐머런 보수당 정부에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12년 휴면예금 및 4대은행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도매은행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 추진

 

* ① (재원)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② (운영)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

 

사회가치기금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해외사례(英 BSC 1조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5년간 3천억원 수준을 목표단계적으로 조성

 

정부·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되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재정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 마련

 

-다만,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

 

민간재원 확보 및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강구

 

올해안 사회가치기금의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2월중 민간주도로 「기금 추진단」설립,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설립 지원

⑵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제도를 마련·시행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

 

*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인증요건은 중개기관의 법적형태, 사회적금융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사회가치기금사회적금융중개기관체계적으로 육성·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

 

* (예시) 특정사업을 마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출자 요청,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 요청 등

 

사회가치기금은 인증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중개기관육성을 위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마련·운영

 

⑶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 등 지원방안 마련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3.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경험축적하고 성공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선도적 역할제도개선 추진

 

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 확대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확대(연 50~80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 금융역할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18년 350억원)소상공인 정책자금(’18년 50억원) 공급 확대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18년 550억원)하고, 신보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 신설

 

* 재정 등 지원을 바탕으로 ‘22년까지 5천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한 별도계정 신설

 

⑵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 조성 및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별도 평가기준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설계

 

*성장사다리펀드內 사회투자펀드(‘18년 300억원),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現 182억원, ‘18년 75억원(예산)+α) 및 중기부 임팩트펀드(’18년 1,000억원)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①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現 7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② 크라우드펀딩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 조성, ③ 사회적기업 전용관 마련 등

 

⑶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연 100억원 규모)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

4.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과정에서 사회적성과 심사·평가전달체계인프라 구축병행추진

 

⑴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 사회적금융 관계부처,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의회’를 설치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정보를 공동으로 수집·공유하는 투융자 DB(신보)구축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제도파악할 수 있도록 중기 기업마당(bizinfo.go.kr)안내페이지 개설

 

⑵ 자금공급 확대와 연계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추진

 

정부·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수행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육성*

 

*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시 활용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現 4개)을 추가 선정하고, 우수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구축*하여 기관간 공동 활용

 

* 대출 중심 중개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투자 중심 중개기관은 성장금융에서 담당

 

⑶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

 

우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운영하고, 추후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외부 공개

5

 

향후 추진 일정

 

연내 사회가치기금 출범을 목표로 ‘18.2월중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설치·운영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1천억원 이상*금융지원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

 

*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한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 세부내용은 별첨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80208 (보도자료)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_FNFN.hwp (7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08 (보도자료)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_FNFN.pdf (6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0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_FNFNFN.hwp (9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0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_FNFNFN.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