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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2020-12-21 조회수 : 1705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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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일정 유동성 수준 도달시 주식시장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장조성자 졸업제)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전면 적용

 

시장조성 제도운영 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확대

 

■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거래소(시감위) 내 공매도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조직 구축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를 단축(6개월→1개월 내)하고, 새로운 적발기법 개발

 

시장조성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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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국회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 여러 의원문제제기* 제도개선 요청과 함께 관련법안발의하였으며,

 

* 불법공매도에 대한 미약한 처벌수준, 적발·감시 체계의 실효성, 시장조성자 제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등

 

- 그 결과, 지난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통과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도 시장 및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검토해 왔으며,

 

ㅇ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제고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마련하였습니다.

 

2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시장조성자매수·매도 양방향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뒷받침하고, 거래비용절감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어 대부분선진시장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국내에는 ’99년 파생시장에 처음 도입, ’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현재 22社)

 

그러나, 최근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시장불안 확대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경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제출 의무가 있어,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공매도 호가 제출이 필요

 

이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시장조성자공매도 규제 준수여부 집중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업틱룰 위반 의심사례일부 적발(→ 추후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 예정)되었습니다.

 

*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17.1월~’20.6월)간 거래내역 점검

 

□ 향후 시장조성자시장의 신뢰회복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순기능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추진하겠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필요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겠습니다.

 

ⅰ) 이와 관련,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주식시장 내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수단이 존재함을 감안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 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

 

ⅱ) 주식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 폐지*하며,

 

* 업틱룰 면제가 호가 제출의무 이행에 필수요소는 아닌 측면을 감안(시장조성자는 대체로 직전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매도호가 제출)

 

ⅲ) 불법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예)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업틱룰 위반여부 자동적출 시스템 마련 등

 

또한, 시장조성자제도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ⅰ)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제도”)하고,

 

*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평가기준 마련

 

ⅱ)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 의무화*하며, 시장조성수수료低유동성 종목우대할 계획입니다.

 

* 의무참여비중 설정(예 : 시장조성 종목의 60% 이상 등)

 

아울러,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확대하겠습니다.

 

ⅰ)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의무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ⅱ)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겠습니다.

 

* ①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공매도/업틱룰 면제거래 등 상세실적 공시② 일별 공매도 공시에서도 업틱룰 예외 적용 거래실적 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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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통과(12.9일)하였습니다.

 

* ❶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❷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의 대차계약내역 5년간 보관의무 부과❸유상증가 기간중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 예외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 표시

 

󰋻 (1단계)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

 

󰋻 (2단계)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이러한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여타거래정보연계·대조하여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운영과정에서 추가 단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사각지대 지적되어 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적출할 수 있는 기법*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 ⅰ)기관·외국인 등이 당일 동일 수량을 선매도·후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ⅱ)연중수시로 점검테마를 정하고, 매도시점 잔고 확인 등을 통해 불법여부 점검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예) 시장조성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업틱룰 예외 주문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시장조성자는 다른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좌로만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해야 함)

 

이와 같이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점검전담조직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번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21.2월까지 관련규정(거래소)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공매도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21.3분기 중 완료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 참고[별첨 1]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별첨 2]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방안

 

< 금융 용어 설명 >

 

▪ 시장조성자 제도 :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하게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ㆍ옵션 상품.

 

다만, 계약금액을 1/5(거래승수 25만→5만)로 축소함으로써 소액투자가 가능한 등 투자자의 거래기회 제고 상품

 

T+2일 결제제도 : 장내주식의 거래 이후에는 청산* 및 결제* 처리절차가 필요하며,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증권ㆍ대금이 결제

 

* (청산) 모든 매도·매수자의 채권·채무가 거래소를 통해 확정되는 절차(결제) 거래에 따라 주식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주식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법적인 의무가 완료되는 절차

 

※ (T+2일 결제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T+3일 결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 (예) A전자 주식 직전가가 49,000원이라면, 공매도 호가는 49,050원, 49,100원 4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만 제출 가능

 

ㅇ 단,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거래 목적의 공매도 호가에 대해서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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