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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①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② 일정 유동성 수준 도달시 주식시장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장조성자 졸업제”)
③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전면 적용
④ 시장조성 제도운영 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확대
■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① 거래소(시감위) 내 공매도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조직 구축
②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를 단축(6개월→1개월 내)하고, 새로운 적발기법 개발
③ 시장조성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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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국회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요청과 함께 관련법안을 발의하였으며,
* 불법공매도에 대한 미약한 처벌수준, 적발·감시 체계의 실효성, 시장조성자 제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등
- 그 결과, 지난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도 시장 및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ㅇ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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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제도개선 |
□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어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국내에는 ’99년 파생시장에 처음 도입, ’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현재 22社)
ㅇ 그러나, 최근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시장불안 확대 등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경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제출 의무가 있어,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공매도 호가 제출이 필요
ㅇ 이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일부 적발(→ 추후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 예정)되었습니다.
*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17.1월~’20.6월)간 거래내역 점검
□ 향후 시장조성자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순기능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➊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요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겠습니다.
ⅰ) 이와 관련,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수단이 존재함을 감안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 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
ⅱ) 주식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를 폐지*하며,
* 업틱룰 면제가 호가 제출의무 이행에 필수요소는 아닌 측면을 감안(시장조성자는 대체로 직전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매도호가 제출)
ⅲ) 불법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예)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업틱룰 위반여부 자동적출 시스템 마련 등
➋ 또한, 시장조성자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ⅰ)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제도”)하고,
*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평가기준 마련
ⅱ)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하며, 시장조성수수료도 低유동성 종목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 의무참여비중 설정(예 : 시장조성 종목의 60% 이상 등)
➌ 아울러,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ⅰ)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의무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ⅱ)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겠습니다.
* ①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공매도/업틱룰 면제거래 등 상세실적 공시② 일별 공매도 공시에서도 업틱룰 예외 적용 거래실적 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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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
□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일)하였습니다.
* ❶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❷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의 대차계약내역 5년간 보관의무 부과❸유상증가 기간중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ㅇ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➊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 예외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 표시
(1단계)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
(2단계)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 이러한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여타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하여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➋ 또한,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운영과정에서 추가 단축)할 계획입니다.
➌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 ⅰ)기관·외국인 등이 당일 동일 수량을 선매도·후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ⅱ)연중수시로 점검테마를 정하고, 매도시점 잔고 확인 등을 통해 불법여부 점검
➍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예) 시장조성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업틱룰 예외 주문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시장조성자는 다른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좌로만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해야 함)
➎ 이와 같이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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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번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21.2월까지 관련규정(거래소)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공매도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21.3분기 중 완료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 참고[별첨 1]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별첨 2]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방안
< 금융 용어 설명 >
▪ 시장조성자 제도 :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하게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ㆍ옵션 상품.
ㅇ 다만, 계약금액을 1/5(거래승수 25만→5만)로 축소함으로써 소액투자가 가능한 등 투자자의 거래기회 제고 상품
▪ T+2일 결제제도 : 장내주식의 거래 이후에는 청산* 및 결제* 처리절차가 필요하며,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증권ㆍ대금이 결제
* (청산) 모든 매도·매수자의 채권·채무가 거래소를 통해 확정되는 절차(결제) 거래에 따라 주식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주식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법적인 의무가 완료되는 절차
※ (T+2일 결제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T+3일 결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 (예) A전자 주식 직전가가 49,000원이라면, 공매도 호가는 49,050원, 49,100원 등 4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만 제출 가능
ㅇ 단,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거래 목적의 공매도 호가에 대해서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