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합뉴스(02.10.3일자 06:07)의 "적기시정조치대상 부실저축 은행 10곳"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2002-10-04 조회수 : 1915
담당부서비은행검사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363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상호저축은행적기시정조치관련해명[10.3연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