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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7.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7-28 조회수 : 342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 서울신문7.28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납입 유예는 중단 가닥」, 대출 이자 상환도 재연장 가닥, 빚으로 버티는 한계기업 어떻게 가리나」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에 대한 만기연장조치는 더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납입 유예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대형 금융지주측...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재차 미뤄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연장 여부·범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실태분석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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