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공청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ㆍ논의하게 된 배경은
ㅇ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ㅇ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ㆍ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①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성ㆍ연령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착한실손 대비 약 1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 시 >
구분 |
개편안 (20/30)1) |
착한실손 (10/20(특약 30))1) |
표준화실손 (10/10)1) |
|
A보험사 (40세, 남자 기준) |
月 영업보험료 |
12,067 |
13,453 |
23,958 |
개편안 대비 보험료 인하폭 |
- |
-10.3%2) |
-49.6% |
1) 괄호( )안은 급여/비급여의 자기부담률 %
2) 개선방안에 따를 경우, 현재 착한실손 대비 지급보험금 변동효과 분석 결과
②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에,
- 대부분은 無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할인ㆍ할증단계 |
9단계(안) |
5단계(안) |
||
할인 |
할증 |
할인 |
할증 |
|
전체 가입자 대비 |
71.5% |
17.1% |
71.5% |
2.0% |
③ 또한,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非필수ㆍ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정특례, 장기요양등급 등 객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적용제외 대상자 선정 검토
④ 통원 상한액은 기존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존] 1회당 30만원(급여,비급여 모두 포함)
→ [개편안] 급여 1회당 20만원 + 비급여 1회당 20만원 = 1회당 40만원
□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ㅇ 11월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ㆍ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