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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에서 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인하 (착한실손 대비 약 10%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2020-10-28 조회수 : 306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공청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 마포 프론트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ㆍ논의하게 된 배경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근본적으로 개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ㆍ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따르면,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성ㆍ연령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착한실손 대비 약 1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 시 >

구분

개편안

(20/30)1)

착한실손

(10/20(특약 30))1)

표준화실손

(10/10)1)

A보험사

(40, 남자 기준)

영업보험료

12,067

13,453

23,958

개편안 대비 보험료 인하폭

-

-10.3%2)

-49.6%

 

1) 괄호( )안은 급여/비급여의 자기부담률 %

 

2) 개선방안에 따를 경우, 현재 착한실손 대비 지급보험금 변동효과 분석 결과

 

할증등급적용되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에,

 

- 대부분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의 가입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할인ㆍ할증단계

9단계()

5단계()

할인

할증

할인

할증

전체 가입자 대비

71.5%

17.1%

71.5%

2.0%

 

또한, 보험료 차등제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아닌 필수ㆍ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정특례, 장기요양등급 등 객관적 기준활용하여 적용제외 대상자 선정 검토

 

통원 상한액은 기존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존] 1회당 30만원(급여,비급여 모두 포함)
[개편안] 급여 1회당 20만원 + 비급여 1회당 20만원 = 1회당 40만원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11월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ㆍ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최종) 201028 보도설명_연합뉴스 등_실손 제도개선 공청회 관련 언론보도.hwp (2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최종) 201028 보도설명_연합뉴스 등_실손 제도개선 공청회 관련 언론보도.pdf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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