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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조선일보 2월 9일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2-09 조회수 : 236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29일자(B06) 100원 빌려주고 80원 떼이나 P2P(동산담보)대출 연체율 80%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장이 팝펀딩의 파주 물류창고에 찾아가 동산금융 혁신 시키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팝펀딩을 2019 2월 지정대리인 업체로 선정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융위원장의 팝펀딩 현장방문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방문 당시에는 불법 혐의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팝펀딩에 대한 지정대리인 지정은 지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법상 심사요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사무처장(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 금융·정보통신기술 및 관련분야 전문가(4)

**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서비스 지역, 금융질서 문란 등의 우려


참고로 팝펀딩은 ’20.7. 지정대리인 지정철회를 신청하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팝펀딩에 대한 지정대리인 지정을 취소하였음(’20.8.5.)을 알려드립니다.

 

[3]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를 더욱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209_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 조화(조선일보 2월9일 보도설명 팝펀딩).hwp (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09_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 조화(조선일보 2월9일 보도설명 팝펀딩).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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