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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금융업계의 과도한 불안감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에 대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조선일보 3.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3-18 조회수 : 3190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3.18일자 투자성향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못 바꾼다고? 이상한 금소법제하의 기사에서,

 

적합성 원칙... 이를 위반하는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아리송한 조항 적용은 6개월 유예하면서 땜질식 처방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고객 투자 성향과 관련된 기준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투자 성향 등급이 한 번 정해지면 변경 불가능하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 방법에 대한 구체 기준도 없다... 60장이 넘는 상품설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매번 고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설명 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금소법 시행 후엔 금융사가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금융사들은 판매 과정을 모두 녹음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단순히 금융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제약이 생긴다. 투자 상품 정보를 보려면 먼저 투자 성향 분석부터 해야 한다. 그 이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 정보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으로 한정된다.” 등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설명의무 위반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 광고입니다.

 

-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하위규정에 규정된 고객 투자성향 평가 기준 시행일을 유예한 바 없으며,

 

- 소비자의 투자성향본래 연령, 재산상황,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 ➀․➁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

 

과거 불완전판매를 유발해왔던 고질적 악습(惡習)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중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업계 일각에서 투자성향이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다라는 우려가 나온 배경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적합성 원칙위반에 대해 금전제재가 없었으나, 금소법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고 투자성향 평가 기준도 법령에서 정하는 만큼

 

기존에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 투자성향을 그 상품에 적합할 때까지 평가해왔던 과거 관행이 앞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거의 고질적 악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하면서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해가겠습니다.

 

금소법 시행령(§14)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설명서 제공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14(설명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금소법(§19)에서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면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녹취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 ․➃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

 

판매자들이 설명의무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금소법상 설명의무는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상 규율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는 배경에는 강화된 제재수준*, 입증책임 전환**도 있겠지만,

 

*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50%까지 부과 가능

** 위법행위의 고의·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

 

근본적으로는 법령이 요구하는 적지않은 설명내용에 대한 부담감악성 민원인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명의무소비자 보호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되,

 

설명의무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설명의무 이행방안에 대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금융위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투자성향 파악 등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 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

 

비대면 거래에서도 적합성 원칙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기존에는 투자성향에 부적합해도 소비자가 거래를 원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소위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를 해오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적합성 원칙 구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거래에서도 부적합한 상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합성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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