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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재기의지가 있는 “전액상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1-16 조회수 : 5379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1. 기사내용

 

국민일보1.16성실히 갚으면 호구”... ‘신용대사면에 부글부글제하의 기사에서, 없는 살림에도 빚을 성실하게 갚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차주들은 허탈해하는 심정이다. ‘코인 빚 탕감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늦게나마 전액상환하여 재기의지가 있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번 조치는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정직한 사람도 연체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비정상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 성실하고 정직한 차주도 불가피하게 연체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3]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21.8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ㅇ‘21년 신용사면의 대상요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연체만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ㅇ 과거 IMF 외환위기에도 2차례(00.1, 01.5) 연속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또한, 발표일(1.15) 이후 5월말까지 채무를 전액상환한 경우도 금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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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보도설명)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재기의지가 있는 '전액상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일보 1월 1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FN.hwpx (22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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