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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1-03 조회수 : 6657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미수┃신용거래 개선 추진내용과 일정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정례회의(`06.12.15)를 개최하여 미수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기로 논의하고 관련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투자자 예고한 뒤 내년초 증권선물위원회(1.17.예정)와 금융감독위원회(1.19.예정)에 부의하기로 하였음 또한, 합동간담회는 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충격의 최소화를 위해 신용거래 연속재매매 허용을 내년 2.1.부터 시행하여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원만하게 대체될 수 있도록 하고, 미수 동결계좌 제도는 3개월 뒤인 내년 5.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미수거래 제도의 개선(`07.5.1 시행예정) (1) 미수거래자에 대해 동결계좌(Frozen Account) 도입 (2) 동결계좌 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나. 신용거래 제도의 개선(`07.2.1 시행예정) (1) 신용거래 연속재매매 허용 (2) 증권회사의 추가담보 요구방법의 완화 2.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추진 가. 법정 자격제도와 자율 자격제도의 이원화 증권전문인력을 고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정자격을 갖춘 자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율자격을 갖춘 자로 대별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법정자격제도와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율자격제도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함 나. 법정 자격제도 도입 방향 자본시장통합법의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취지에 맞추어 유사 영업간 동일 수준의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도의 영업행위규범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시험제도를 세분화하고 관리감독자와 조사분석자에 대한 자격제도의 도입과 보수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임 다. 자율 자격제도 도입 방향 증권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협회 등 자율기관의 주관하에 IB전문가 등 투자은행 업무 영위에 필요한 자율자격제도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임 3. 유명인 성명 사용펀드의 현황 및 시사점 가. 시사점 펀드성격과 무관한 유명인 성명이 사용되어 투자자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이름만 보고 펀드의 성격을 짐작하기가 곤란하고, 펀드의 본질과 관계없이 간투법에 의한 펀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펀드매니저의 실명을 펀드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자율규제로 금지되는 사항임 나. 지도방향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정식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용어 사용 금지 지도 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펀드상품 도입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름 고령화 사회의 長生위험(Longevity Risk)에 대비한 펀드상품의 개발이 긴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외국에서 이미 각광을 받은 고령화 사회 펀드상품(라이프사이클 펀드, 매월 분배형 펀드)이 우리에게도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주요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5. 잘 알려진 기업의 공모절차 간소화 추진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공모절차 완화는 제도의 정착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 가. 1단계 :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자허용 현재는 회사채나 ELS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만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시에도 일괄신고 나. 2단계 : 자동일괄신고서제도 도입 1단계의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자허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경우 자동일괄신고서(Automatic Shelf Registration) 제도를 도입하여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자동일괄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기업이 자금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발행한도 제한없이 증자 또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6. 품질관리감리 시범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점검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품질관리제도는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심리실 기능을 확대하는 등 품질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2007년부터 본격적인 품질관리감리 실시 계획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2~5년(대형 2년, 중형 3년, 소형 3~5년) 주기로 감리를 실시하며, 2007년에는 약 8개 회계법인을 선정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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