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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업무 위탁기관 모집 공고
2012-09-20 조회수 : 290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인규 주무관 연락처2156-9895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2 - 188호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기관(이하 ‘등록예비기관’이라 한다)을 사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920_모집인_등록_예비등록기관_공고문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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