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업무 위탁기관 모집 공고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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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인규 주무관
연락처2156-9895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2 - 188호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기관(이하 ‘등록예비기관’이라 한다)을 사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