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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3-11-13 조회수 : 69478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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