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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3-07-07
2023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1. 법정대리인을 통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기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는 본인만 가능 (대리불가). 개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자녀 계좌를 개설 가능 (4월 10일 시행)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2. 화상통화·하이브리드(음성통화 &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모집 허용​. 기존. 비대면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음성통화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개선.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7월 6일 시행).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기존. 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 개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  (6월 21일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기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상장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투자자 등록을 해야 함. 개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증권사에서 여권번호 등을 활용하여 계좌개설 가능 (12월 14일부터 시행).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기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하여 투자자는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뒤, 배당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 개선. 배당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하였으며(준비된 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 가능),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 (4월 13일 개정안 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배당절차를 개선합니다 ​
6.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기존. 실손보험은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불편(청구포기 등) 지속 발생. 개선. 국민이 병원 진료 후 병원에 요청 시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6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2023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1. 법정대리인을 통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기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는 본인만 가능 (대리불가). 개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자녀 계좌를 개설 가능 (4월 10일 시행)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2. 화상통화·하이브리드(음성통화 &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모집 허용​. 기존. 비대면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음성통화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개선.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7월 6일 시행).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기존. 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 개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  (6월 21일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기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상장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투자자 등록을 해야 함. 개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증권사에서 여권번호 등을 활용하여 계좌개설 가능 (12월 14일부터 시행).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기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하여 투자자는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뒤, 배당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 개선. 배당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하였으며(준비된 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 가능),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 (4월 13일 개정안 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배당절차를 개선합니다 ​
6.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기존. 실손보험은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불편(청구포기 등) 지속 발생. 개선. 국민이 병원 진료 후 병원에 요청 시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6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상반기 6개의 ⭐대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화상통화·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 허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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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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