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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2023-07-12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요! 본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가상자산 자체가 가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만큼 투자시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발행자.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한 수익은 즉시 수익으로 인식 여부.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면 안됨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의 기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발행회사가 발행 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은 취득 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가상자산 보유자. 토큰증권의 금융자산·부채 분류 허용 관련.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 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 하고 관련 기준서 적용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의 인식 여부.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 *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실무적 적용이 어려움.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의 정보 상세 기재 의무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및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 공시
가상자산 보유자.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기재.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 기재. 가상자산 사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시.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어 충분한 정보 제공 및 불확실성 감소가 기대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회사·외부감사인.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어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요! 본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가상자산 자체가 가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만큼 투자시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발행자.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한 수익은 즉시 수익으로 인식 여부.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면 안됨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의 기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발행회사가 발행 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은 취득 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가상자산 보유자. 토큰증권의 금융자산·부채 분류 허용 관련.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 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 하고 관련 기준서 적용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의 인식 여부.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 *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실무적 적용이 어려움.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의 정보 상세 기재 의무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및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 공시
가상자산 보유자.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기재.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 기재. 가상자산 사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시.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어 충분한 정보 제공 및 불확실성 감소가 기대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회사·외부감사인.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어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마련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어,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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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528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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