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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의 금융위] 금융상품이란?
2023-07-03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 유형, 비교 공시 내용을 소개합니다.
금융상품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으면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금성 상품(예시). 예금. 예탁금.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출성 상품(예시).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대부. 연계대출.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투자성 상품(예시). 금융투자상품. 연계투자. 신탁계약. 투자일임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보장성 상품(예시). 보험상품. 공제. 보험상품과 유사한 상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예금성 상품 중 예금. 대출성 상품 중 대출.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보장성 상품 중 보험. 예금성 상품 중 적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금융상품의 범위 및 비교공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교공시 포함내용.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비교공시 시점.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제2항
금융상품별 비교 내용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 유형, 비교 공시 내용을 소개합니다.
금융상품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으면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금성 상품(예시). 예금. 예탁금.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출성 상품(예시).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대부. 연계대출.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투자성 상품(예시). 금융투자상품. 연계투자. 신탁계약. 투자일임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보장성 상품(예시). 보험상품. 공제. 보험상품과 유사한 상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예금성 상품 중 예금. 대출성 상품 중 대출.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보장성 상품 중 보험. 예금성 상품 중 적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금융상품의 범위 및 비교공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교공시 포함내용.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비교공시 시점.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제2항
금융상품별 비교 내용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 유형, 비교 공시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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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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