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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2023-04-24
금융용어 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기반하여 전 금융산업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쑥쑥 성장 중
금융 마이데이터란? 데이터 주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전 금융산업의 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이 전 세계 최초로 출범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 추진. 2022년 1월 5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흩어진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내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 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①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492개 정보 → 720개 정보. 2023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으로 노후설계, 재무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2023년 6월 제공 예정>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 인(人)보험 외 보험상품정보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카드 결제예정금액 세분화 등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② 핀테크·빅테크,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금융데이터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3월)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유관기관 및 업계 대상 정책 간담회(3월)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모색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③ 소상공인·중소기업,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신산업분야 신용정보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MyData) 도입 검토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④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등), 데이터 전문기업,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운영합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맞춤형 자산관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관리에 도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용어 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기반하여 전 금융산업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쑥쑥 성장 중
금융 마이데이터란? 데이터 주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전 금융산업의 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이 전 세계 최초로 출범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 추진. 2022년 1월 5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흩어진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내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 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①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492개 정보 → 720개 정보. 2023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으로 노후설계, 재무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2023년 6월 제공 예정>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 인(人)보험 외 보험상품정보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카드 결제예정금액 세분화 등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② 핀테크·빅테크,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금융데이터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3월)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유관기관 및 업계 대상 정책 간담회(3월)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모색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③ 소상공인·중소기업,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신산업분야 신용정보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MyData) 도입 검토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④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등), 데이터 전문기업,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운영합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맞춤형 자산관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관리에 도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기반하여 전 금융산업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앞으로 금융생활이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금융 마이데이터]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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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21_[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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