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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확인 방법 알려드립니다.[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2-01-14

[대본]

(김정은 주무관)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가 직접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개인별 DSR을 꼭 확인해주세요.  


1월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총 빚이 2억원이 넘으면 

DSR 4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 말로, 

빚을 갚기 위해 내 연간소득의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 2천만원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면 

DSR은 40%가 되는 것이죠.


경기가 급락하거나 자산시장이 조정되면 

가계부채에 노출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신청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별 DSR 40%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현재 보유한 가계대출과 빌릴 대출의 총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신용대출 6천만원, 

주택담보대출 1억 3천만원이 있는 사람이 

신용대출 2천만원을 더 받고자 하는 경우

DSR 40%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할부금 2천만원, 

한도 3천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사람이 

1억 6천만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DSR 40% 적용 대상이 되며, 본인의 연 소득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는 ‘총대출액’은 원칙적으로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내가 신청하려는 대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별 DSR을 계산할 때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이 있으니

개인 상황별로 꼭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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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이 확대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 확인 방법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재 총 대출금액 + 추가로 대출하려는 금액 

= 총 2억 초과 시 개인별 DSR 40% 적용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도 해당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전체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864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