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가칭)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인,허가
2014-08-27 조회수 : 799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민인영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3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8.27.(水) 제15차 정례회의개최하여,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가칭)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인,허가하였음

 

* '14.5.21일 동 사항에 대해 예비인ㆍ허가

 

ㅇ 영업계획, 인력ㆍ조직 운영의 타당성 등 은행법ㆍ여전법상 인ㆍ허가요건을 충족

 

2차에 걸친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을 통해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예비인,허가시 부대조건)된 것을 확인하였음

 

*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별도 구축, 데이터 이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 완료

 

또한, 외환은행은 보유한 카드고객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할시 신설 카드사에 제공할 예정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관리ㆍ보호체계의 타당성 등 신용정보법상 요건을 충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가칭)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인허가.hwp (3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