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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금융규제 개혁방안」등의 시행을 위한 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4-10-29 조회수 : 1912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송병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876

1. 개요

 

금융위원회는 10.29.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2. 금융투자업규정 주요개정사항

 

가. 증권사 건전성 규제체계 개편 후속조치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

 

* 조기적용을 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 신 체계 적용 가능

 

< 현행 > < 개정 >

영업용순자본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총위험액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

*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② 아울러 변경된 산식에 맞추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개편

 

< 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 >

구 분

적기시정조치 수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NCR

산출체계

현행

150

120

100

개정

100

50

0

 

③ NCR제도가 증권사 M&A?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시행

 

* 기존 NCR제도에 의할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시 NCR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영업용순자본 차감)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연결 NCR 시행 이전에도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간 M&A 지원

 

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 M&A 관련 대출 등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에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 승인받은 경우 M&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

 

* ① 신용공여, 지급보증 총액을 자기자본 이내로 관리

동일인 및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지급보증 총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관리

③ 부득이하게 ①,②의 기준을 위반시 1년내 시정

 

-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ㆍ예치금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증권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 ‘16년부터 시행(‘15년부터 신NCR 조기적용시 레버리지규제도 함께 조기적용)

 

-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 ? 경영개선권고

 

-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이상인 회사 ? 경영개선요구

 

나.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감독기준 완화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 조정

 

-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면제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 면제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자료 제출 부담 완화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자료(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 부담을 기존 분기별 제출에서 반기별 제출로 완화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 자회사의 전산설비 해외위탁 허용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자회사에 대해서도 국내지점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 업무 관련 전산설비 등의 국외 위탁을 허용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포지션 규제 완화

 

- 해외 자회사 출자금의 외국환포지션 반영비율을 하향 조정하여(100%→50%) 최대 자기자본의 100%까지 출 가능하도록 개선

 

한국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 일부 허용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국채, 통안채, 재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

 

단주 장외거래 관련 조문 삭제

 

증시 주식 거래단위가 1주 단위로 바뀌어 단주 처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

 

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인가,등록업무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재신청 허용 (전부폐지의 경우 현재와 같이 5년간 제한)

 

* (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같이 영위하다가 투자중개업을 폐지한 경우 1년 경과 후 투자중개업 재신청 허용 (현재는 5년간 투자중개업 재진입 제한)

 

기관제재에 따른 신규인가,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을 완화하여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상위단계 중제재의 경우는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

 

부동산 신탁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

 

신탁업자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 시공사 선정관련 사항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도록 의무화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증권 취급내역 공시강화

 

ㅇ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경우 그 내역에 관한 공시범위를 확대하여 계열사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보유, 판매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보고?공시

 

자사,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 강화

 

ㅇ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

 

*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규정에 반영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사유 확대

 

현행 규정은 채권발행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실제 발행금액이 다를 경우 효력발생기간 재기산(3영업일)토록 하고 있으나,

 

- 실제 채권발행 금액이 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의 ±20%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기간 재기산되지 않도록 하여 채권 발행절차상 부담을 경감

 

* 주식발행(IPO)시에도 발행예정 주식수의 ±20%내 변경시 효력발생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상각요건 추가

 

ㅇ「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수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전환?상각요건에 예보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가

 

4. 향후계획

 

금융위 의결 후 11.4(화) 관보 게재시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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