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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2014-11-12 조회수 : 1124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강성호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진선영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724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두발언

 

고승범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금융관행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ㅇ 은행내부에서 기술금융과 관행혁신에 앞장서는 직원이 보상받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건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

 

또한, 금융감독도 정부3.0 시대에 걸맞게 보다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감독당국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을 당부

 

2. 회의 주요내용

 

“은행 스스로” 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유도

 

① 기술금융 지원노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은행의 KPI에 적극 반영 유도

 

②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

 

은행장,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시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

 

④ 부실화 시점이 아니라,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명확화하여 금융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감 감소? 적극적 여신 확산

 

※ 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 Negative방식으로 전환

⑵ 여신심사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Check-list) 작성

내부징계 과정에서 시효제도를 운영하여 불확실성 최소화

은행별로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영업점에 교육 실시 및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은행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경감

 

 

“금융회사 입장”에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대폭 정비

 

가. 가이드라인 개선방향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일괄 점검하여 원칙 폐지(자율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 또는 법규화 추진

 

은행권 정리현황 (※ 다른 업권은 금년 말까지 정리 추진)

 (가이드라인·모범규준) 총 44건 7건폐지*, 36건은 업계 ‘자율운영’ 것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1건

 (행정지도) 총 58건 24건 폐지, 34건 자율운영, 등록 0건

 

향후 금융당국 필요에 의해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모범규준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③ 또한, 금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일괄폐지된 것으로 간주

 

나. 검사매뉴얼 개선방향

 

검사매뉴얼금융회사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할 내용위주로 재정비하고, 분량도 대폭 축소(예시: 약 3천→ 1천쪽 이하 등)

 

* 특정 사건·이벤트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가되었던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 삭제·보완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때 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편의 제

 

해설서는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공시하고, 활용도낮은 경우 폐지

 

 

붙임 : 1.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 평가·보상 등 관행 개선방안

2.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붙임1_은행_혁신성_제고를_위한_내부_평가,_보상_등_관행_개선_방안.hwp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_금융감독관행_혁신을_위한_가이드라인._매뉴얼_개선_방향.hwp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_4차_혁신위원회_안건_관련_Q&A.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혁신위 4차 회의.hwp (4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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