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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11-19 조회수 : 5367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11.19.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10인을 검찰 고하고, 상장법인 2개사에 대하여 총 33백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신규상장 주식 기준가격 시세조종

 

? 신규 상장예정 주식을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확보한 뒤 상장일에 공모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다음 매수주문을 취소함과 동시에 보유주식을 전량 고가에 매도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음

 

[(붙임)의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일반투자자의 외가격 ELW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 거래량이 거의 없고 호가가 최저가에 근접한 외가격* 개별주식 ELW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한 뒤 가장?통정매매 및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거래를 유발시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외가격 ELW 종목을 시세조종

 

*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붙임)의 ‘K증권 발행 ELW 등 2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실질사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법인 실질사주가 동사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직무상 지득하고, 동사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제공한 뒤 바로 사채업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함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前 대표이사에 의한 시세조종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자금난에 시달리자,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이번 사건들은 고질적인 상장회사 사주(社主)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앞으로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등의 불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의심행위 발견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확립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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