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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마련
2014-11-20 조회수 : 1143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종림 연락처2156-971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712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예금자·금융감독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 지배구조 실패는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의 문제를 넘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위협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

 

② 다만, 지배구조 문제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One fits all)이 없기 때문에,

 

- 모범규준은 “큰 틀의 공통규범(Principles and Codes)”을 제시한 것이며

 

-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③ 또한, 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내규반영 여부 및 그 작동결과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도입

 

- 주주와 시장 등 평가와 시장압력을 강화함으로써,

 

- 모범규준이 향후 기관투자자의 역할규범(Stewardship Code)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아울러, 정부도 모범규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과 강시를 강해 나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적극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발언

 

 

2.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주요 내용

 

이사회·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

 

①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 내지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의 원칙”을 신설

 

- 사외이사“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핵심 자격요건”을 시하고, 이를 전제로 이사회 內 위원회*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 특히,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 재무 종사경험자” 1인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 제고

 

②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매년 평가(2년마다 외부평가 권고), 자기추천 금지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차단

 

- 특히, 시장에의 영향이 큰 은행·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2년→ 1년)하는 한편, 겸직도 제한하여 충실의무 강화

 

 촘촘한 “CEO 승계계획”을 마련하여 CEO 리스크를 차단

 

① CEO승계 및 후보군 관리업무를 “이사회의 상시업무”로 명확화

 

- ‘누가, 언제, 어떤 절차·방식으로 CEO를 선임할지’ 구체적인 CEO 승계계획(비상승계계획 포함)을 마련하고, 주기적(연 1회이상) 적정성 점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CEO 후보군관리 등 CEO승계 업무 상시화하고, CEO추천·선임 절차가 조속히 완료(예: 30일)되도록 유도

 

 “일반 직원”까지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보상체계 합리화”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금항목 단순화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관리에 노력

 

 

연차보고서에 보상체계 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총액도 공시토록 하고, 은행의 경우 은행 혁신성평가(‘15.2월)와 비교 가능하게 마련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도입하여 주주와 시장의 평가를 강화

 

연차보고서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운용결과 전반*을 요약식 外에 “서술식”으로 기술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사외이사 후보추천, 사외이사 활동, CEO승계,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등

 

② 연차보고서를 주주총회 전(30일)에 조기 공시토록 하여,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권리 보장

 

 118개 금융회사 적용/“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도입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는 모범규준을 원칙 적용하여 업권간 규제차익을 해소 (551개 중 118개사 해당)

 

* 자산운용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어도 운용자산 20조원이상이면 포함, 산은·기은·수은 등 특수은행은 근거법 우선 적용

 

다만, 모범규준을 이행하지 못 하는 회사연차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 사유를 소명토록 함

 

3.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

 

□ 향후 동 모범규준안에 대해서는 금융업계 및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14.11.20~12.10)*할 계획

 

* “창조금융 실천계획(8.26)” 추진과 관련 내년부터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시행할 계획(「행정지도 운영규칙」개정(‘14.10.29))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대해서도 동 기간 중 수렴되는 의견과 함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

 

※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의견

 

은행,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 임기단축(2년1년 단위)에 대순기능과 함께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재선임을 자주함에 따라 재선임 부담에 따른 독립성 문제

* 연임(1년단위 5년까지)보다는 단임제(3년 또는 2년) 제시

 

② 지나치게 엄격한 사외이사 소극(결격) 요건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소극요건을 완화하되 적극적인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

 

내부통제 등을 위한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필요

 

확정된 모범규준안은 금융위원회 보고 후 ‘14.12.10일부터 시행 예정

 

융회사 연차보고서 공시(‘15.2월중) 외부기관 평가(’15.2분기) 실시

 

‘15년 하반기 이후 금융감독기구 실태점검필요시 시정권고

 

 

 

 

 

 

<붙임>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금발심 분과회의 안건)

3.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입법예고안)

4. 주요 Q&A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모두말씀) 금발심 정책분과 2차(지배구조).hwp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모범규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hwp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hwp (3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안건_금융회사_지배구조_모범규준.hwp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회사_지배구조_모범규준_주요_QnA.hwp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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