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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은행법에 합병 예비인가 조항 무존재」 제하의 기사관련(‘15.1.22일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등)
2015-01-22 조회수 : 816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판 등은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은행법에 합병 예비인가 조항 자체가 없다.”고 보도

 

□ 참고사항

 

ㅇ 하나-외환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금산법상 합병의 세부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은행법 제11조의2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합병 예비인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합병 예비인가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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