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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5-01-28 조회수 : 796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2156-9714

. 추진 배경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충분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게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주택금융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 임대시장의 전세 → 월세 전환, 관리형 토지신탁 확대 등 주택건설사업 형태의 다양화 등

 

. 주요 내용

 

(1)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게도 재기 기회를 부여(규제기요틴 과제)

 

현행 시행령은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게 면책여부와 무관히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ㅇ 충분한 사업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한 번 실패한 이후에는 “패자부활” 기회갖기 어려운 상황

 

앞으로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를 폐지하여, 이들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하여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계획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게도 재기기회를 부여(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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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규제를 정비

 

?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나, 신탁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자금조달 등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체의 리스크(부도 등)를 경감하는 장점이 있음

 

?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전환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

 

* 다주택자 중심의 임대사업자 보증공급(2억원) → 기업형 임대사업자 중심의 보증공급(500억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보증한도를 감안하여 한도설정

?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연금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 담보물이 일시적으로 멸실되더라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주택연금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개선

 

. 향후 추진계획

 

15.1.30일 입법예고* 이후 ’15.2∼3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계획

 

* 구상채무자 신용보증 원천금지 해제는 범부처적으로 시행한 규제기요틴 과제로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10일)하여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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