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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015-03-18 조회수 : 12693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488

□ 금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현·활용 기반확보하고자 함

(가) 기술중립성 구현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제37조①~③항 개정)

 

ㅇ (내용)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사용 의무 폐지

 

ㅇ (효과)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활용 유도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제15조②항1호 삭제)

 

(내용)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를 폐지

 

ㅇ (효과)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솔루션을 활용 가능

(나)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

직불수단 이용한도 상향(별표3 개정)

 

(내용)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ㅇ (효과) 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제고

(다) 침해사고대응기관

침해사고대응기관 변경(제37조의4①항 개정)

 

(내용)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될 예정인 바 침해사고대응기관변경

 

ㅇ (효과) 향후 신설될 금융보안원의 업무공백 발생 여지 방지

□ 동 개정 규정은 공포일금일부터 즉시 시행

 

ㅇ 다만,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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