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5-04-22 조회수 : 557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4. 22. 제7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