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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2015-06-10 조회수 : 6328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절차上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이에 따라, 금융개혁자문단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재심 개최에서 종료까지 대상자가 해명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① 제재심 자료의 당사자 열람권을 보장②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재예고통지를 의무화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금융감독원(원장 : 진웅섭)금융개혁자문단제안한 내용을 토대자문단과의 협의업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금융위?금감원은 이렇게 마련한 실행방안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同 시행세칙?개정을 추진

 

* 변경예고기간 : 6.10~7.20(40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hwp (3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pdf (4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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