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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2016-01-25 조회수 : 967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1. 개 요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2.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예정(비수도권은 5.2일부터 시행)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변동금리 대출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 인정

 

□ 1.25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회의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협조를 당부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은행연합회, 16개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담당 부서장급으로 구성(15.12.16일, Kick-off 회의)

 

 

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각 은행들의 내규보완이나 전산개편사전준비마무리되었으며,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 13개 은행이 동영상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교육후 평가 실시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리플렛도 각 은행들에 기배포

 

금주중 영업점 실제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

 

* 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가이드라인 인지수준 및 은행별 준비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은행연합회 직원이 방문·점검(대형 은행 2~3개 지점/여타 은행 1~2개 지점)

 

3.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가이드라인 예외적용집단대출 유연한 심사당부하였으며,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1.26일부터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시행

 

* 온라인(www.kfb.or.kr) 창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 확인 → 향후 대출계획 등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1.2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하여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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