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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테스트베드(위탁테스트) 시행을 위한민간협의체 확대운영
2017-10-18 조회수 : 15478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2100-2974

1. 추진 배경

 

지난 3.20일, 금융위원회혁신 기업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新금융서비스를 시범적용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해당 서비스를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일정기간 테스트하는 것임

 

현재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원칙 중심의 법체계*에 기반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운영중임

 

* 법에서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인허가요건 등은 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판단

 

 

 

국내에서도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싱가포르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을 추진함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적용에 있어 재량 여지가 제한적이므로 우선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지원*하고,

 

* 비조치의견서 발급(상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2단계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위한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발표

 

*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시범인가 부여, 특정 영업행위규제 완화 등

 

2.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추진경과

 

□ 그간 금융회사들은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핀테크 기업을 찾아 왔으며, IBK기업은행도 개별적으로 위탁테스트 시행을 추진

 

IBK기업은행 더치트㈜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 대한 위탁테스트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구체적 사항 협의를 통해 본격 시행할 계획임(1호 위탁테스트)

 

IBK기업은행과 더치트㈜는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구축하여,

 

고객IBK기업은행을 통해 계좌이체더치트의 서비스와 연동하여 수취계좌사기거래계좌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사전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임

 

동 위탁테스트 시행을 통해

 

그간 현행 법령 문제로 IBK기업은행더치트㈜ 각각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서비스가 개발?테스트되며,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품 직거래 사기, 대포통장 이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확대운영

 

< 확대 필요성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위탁테스트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지급결제, 보안인증 등 은행업 분야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신용정보,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총 34개 핀테크 기업이 42개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를 희망(지급결제 10개, 금융플랫폼 10개, 크라우드펀딩등 3개, 자산관리 13개, 보안인증 2개, 기타 4개 등)

 

은행 외에도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과 위탁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필요

 

 이에 따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은행금융지주회사생명보험 등 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

 

<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

 

금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7개 금융회사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민간차원에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음

 

 일 시 : ’17.10.18.(수) 10:00

 

 장 소 :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5

 

 참 석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7개 금융회사 핀테크 랩*

 

* KB Innovation HUB, 신한 FUTURE’S LAB, 위비핀테크 Lab,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Lab, 1Q Lab, NH핀테크 혁신센터, DREAMPLUS 63 한화생명 핀테크센터

 

 

민간협력 네트워크인 “위탁테트스 민간협의체” 운영방안에 따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핀테크 기업위탁테스트 참여신청을 접수 (1차 : 10.25 ~11.7)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민간협의체를 통해 신청 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 위탁테스트가 즉시 시행 가능한지 여부, 소비자의 효용 증가 여부(사행성 배제) 등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개별 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를 개시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위탁테스트 협의 사항(예) >

구 분

주요 내용

기간

위탁테스트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선정(예 : 3~6개월)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되,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테스트 대상자는 최소화

금융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프로그램을 위탁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

→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사후 구상청구 가능

테스트 계획

①일정 및 주요 테스트 항목, ②테스트 방식, ③금융소비자 보호(배상보험 등), ④위험 평가, ⑤기술도용 방지 등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위탁테스트 진행 절차, 대상 기업 접수, 위탁테스트 진행 현황 등을 공지할 예정

 

4. 위탁테스트 향후 일정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제1차 위탁테스트 수요 접수(10.25∼11.7일)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정기회의 개최(11월중)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개별 협의(수시)

 

위탁테스트 본격 시행(‘17년말~)

 

동 일정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개별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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