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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2-21 조회수 : 1986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영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973

 

1

 

추진 경과

 

2.20(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 본회의통과하였음

 

동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17.4.3)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본회의상정

 

2

 

주요 내용

 

 

<상거래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허용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

 

*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

 

⑵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 허용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

 

⑶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계좌정보금융회사금융감독원공유

 

 

*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

 

3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계좌 명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송금·이체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계좌 명의인 상거래 안전 보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

 

4

 

시행 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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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3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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