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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를 위한「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2018-11-06 조회수 : 13533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

 

QR결제 표준은 제로페이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1. 제정 배경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

 

특히, 이용이 간편QR코드를 통해 중국 등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QR코드 기반 계좌이체 결제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저렴한 서비스를 상용화(일본) ’캐시리스(Cashless) 사회’ 추진을 위해 QR코드 기반 결제 활성화 추진

 

□ 최근 중기부 각 지자체가 추진중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하여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 사항을 규정

 

(QR 발급)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 결제 편의성 개선,

 ②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 금지

 

* 예)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 고정형 QR은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 : 3분)토록 함

 

*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QR 이용)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

 

(QR 파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참고> QR결제 표준 제정 추진 경과

 

□ 9월초,「QR코드 결제 표준 TF*」, QR결제 표준 시안 마련

 

* 금융위, 한은, 금감원, 금결원, 금보원, 민간전문가 등(‘18.8.22~)

**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한은)에서 마련(8.21일)한 QR 규격 표준 초안을 포함한

 국내외 QR결제의 사례를 폭넓게 논의

 

9.21일, 금결원·금보원 주관 민간협의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QR결제 표준안최종 확정

 → 9월말 중기부·서울시에 전달

 

* 「QR코드 결제 표준 TF」 산하 민간협의회 (금결원, 금보원, 금융협회 및 해당 업권 관계자,

 기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11.6일, 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 금결원·금보원 공동으로 QR결제 표준 제정·공표

 

* QR결제 표준안에 대해 NH농협은행이 대표로 자체 보안성 심의(금융보안원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감원 보안성 심의 결과 제출

 

3. 기대 효과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 제로페이의 경우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가맹점·결제사업자 모집 예정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 (‘18.12월, 중기부·서울시)

 

*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모든 결제사업자의 결제 앱에서 호환되는 QR코드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첨부> QR코드 정의 및 결제 이용 방식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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