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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
2019-05-15 조회수 : 596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수암 사무관 연락처02-2100-2676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9.5.15.(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삼성전자(주)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ㅇ 삼성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및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하여 12억 3천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ㅇ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

 

1. 종전 과징금 부과: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차명계좌

 

□ 지난 2018.4.12. 금융위원회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 이하 “금융실명법”),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2018.2.19.~3.9. 검사결과 등에 따라,

 

ㅇ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ㅇ 1993.8.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등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2. 금번 과징금 부과: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

 

□ 위 과징금 부과 후인 2018.8. 금융감독원은 이건희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4.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427개)를 추가로 발견하였음

 

< 경과 >

 

① 2017.11. 금융감독원은 2008.4. 특검 당시 밝혀지고 2017.10. 국감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건희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혐의를 인지하였고,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동법 제147조)

 

② 2018.5. 이건희측으로부터 2008.4.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③ 2018.8.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37개)를 추가로 발견하여 총 427개 계좌*를 확인하였음

 

    * 이건희측 제출(400개) + 금감원 추가 발견(37개) - 2008.4.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중복계좌(10개) = 427개

 

⇒ 위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8.12.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임

 

□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19.1.24.~1.28.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위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9개)의 1993.8.12.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천 9백만원임

 

<증권사별 차명계좌의 ‘93.8.12. 당시 자산금액 현황>

(단위 : 억원)

회사명(계좌수)

삼성(1)

한투(3)

미래(3)

신한(2)

합계(9)

보유자산금액

0.63

7.25

5.81

8.80

22.49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천 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

(단위 : 억원)

회사명(계좌수)

삼성(1)

한투(3)

미래(3)

신한(2)

합계(9)

과징금 부과금액

0.35

3.99

3.19

4.84

12.37

 

□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함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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