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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업종별 상장ㆍ관리가 도입되고, 스케일업 기업에도 기술특례 상장이 허용됩니다.
2019-06-26 조회수 : 1019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서기관 연락처02-2100-2659

-혁신금융 추진방향(3.21)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

 

① 바이오ㆍ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심사* 기준 적용

 

    *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

 

②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별화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면제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①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

 

    *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②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 면제


.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신기술 위주 혁신기업 창업ㆍ성장이 증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간 혁신기업의 IPO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참고> 혁신기업 상장 촉진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

(’16.12) 이익미실현 기업 및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기업 상장 허용

(’18.4)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 요건 개편

(’19.4)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 확대

 

 그러나, 그간의 제도 개선은 상장 요건 중 이익, 매출액, 시총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혁신기업의 경우 상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

 

    * 특례상장 질적심사 요건이 일반상장과 동일하게 현재의 영업상황을 중심으로 구성

 

⇒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IPO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특성에 맞게 상장ㆍ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

 

. 주요 내용

 

1

  

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 적용 <코스닥>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상장심사 시 질적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현재의 영업 및 시장상황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 존재


. 개선방안

 

(1) 4차 산업

 

 (적용대상)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

 

 (질적 심사요건 개선)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

 

현 행

개 선

(영업상황)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 신규 매출처 확보가능성 등

(혁신성) 주력 기술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

(기술성) 기술개발 단계자립도
난이도 등

(기술성) 주력 기술의 실현사업화 가능성 및 R&D역량

(성장성) 상장후 이른 시간내 매출이익창출 가능 여부

(성장성)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가능성

 

(2) 바이오 산업

 

 (적용대상)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

 

    * 국가기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 및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신약연구개발 전문 업종

 

 (질적 심사요건 개선)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현 행

개 선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의 완성도차별성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규모

 

 기술인력의 전문성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2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코스닥>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부터 적용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분야에 역량에 집중하지 못하여 성장성 저하 우려

 

. 개선방안

 

[1]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

 

 (대상) 기술특례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

 

 (특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 다만,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

 

 (대상)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 연구개발 우수기업: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 시장평가 우수기업: 일평균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

 

 (특례) 매출액 요건 면제

 

 기술성장성특례 기업 업종별 관리종목 지정요건 적용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제약ㆍ바이오  기업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상장 후 5년간은 면제)

(좌 동)

 

제약ㆍ바이오 기업

최근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연구개발ㆍ시장평가

우수기업

미적용

 


3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코스닥>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운영 중이나, 특례대상이 한정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

 

 국내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니콘 기업, 해외진출 기업 등은 활용이 불가

 

 상장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이외에 거래소 자체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술 심사가 중복되는 측면

 

. 개선방안

 

[1] 기술특례상장 이용 가능 기업 확대

 

 스케일업 기업*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

 

*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이상인 중소기업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참고> 외국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

 

 (회계투명성 강화) 외감법상 규제 적용

 

 (대상기업) 적격 시장* 소재국가 설립기업(사업자회사 포함)

* NYSE, 나스닥, 유로넥스트(프랑스 등), 동경, 런던, 독일, 홍콩, 싱가폴, 호주, 캐나다

 

 (기술평가등급)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

 

 (상장주선인 자격제한 등) 최근 3년 외국기업 주선실적 &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을 것,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한도 상향(25억원50억원)

 

[2]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 기술성 심사 면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AA 이상) 거래소의 기업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

 

* 영업상황,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은 현재와 동일하게 심사

 

4

  

기타 <유가증권시장>

 

 

(1) 상장 시 이익 요건 적용 합리화

 

 (현행) 코스피 상장 요건 중 이익(30억원)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개선) 주요국 시장*,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일원화

 

    * 세전이익 : NYSE, NASDAQ, 동경, 싱가폴 / 영업이익 : 홍콩

 

(2) 주식분산요건 개선

 

 (현행) 주식분산 관련 진입퇴출요건 수준이 다소 높은 측면

 

    * (진입) 주주 700명 & 지분 25% / (퇴출) 주주 200명 or 유동주식수의 10%

 

 우선주 등 종류주식의 상장시 지분 분산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를 의무화

 

ㅇ 주식분산 관련 퇴출 요건(유통주식수 10%미만)이 자진상장폐지의 최소 지분율(5%) 요건보다 높아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업이 악용 소지

 

 (개선) 주식 분산요건 중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

 

 (진입) 일반 주주수를 500으로 완화 (코스닥과 동일)

 

    * NYSEㆍNASDAQ 400명, 홍콩 300명, 싱가포르 500명

 

 (종류주식)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은 의무공모 폐지

 

 (퇴출) 자진상폐기준(5%)과 동일하게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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