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
2019-10-08 조회수 : 726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 ‘19.9.4,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보도자료 관련

 

‘19.9.4일 행정예고한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19.10.8부터 원안대로 시행*

 

* 신규 금융행정지도시 20일 이상 의견 수렴(9.4~9.24) 금융행정지도 심의(10월초)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현재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

 

가이드라인 상 핀테크기업 정의에 대한 해석,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부수업무 영위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또한, 금융업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부수업무 영위 사례등도 자율적으로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한편, 향후 발표될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홈페이지 공고(http://better.fsc.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008(보도참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hwp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008(보도참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