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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상품(이하 ‘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발생* 우려
* 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
ㅇ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는 GA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적
* 「불티나는 ’무해지 종신보험‘ 논란의 불씨」(머니투데이, ’19.10.15)
** ‘19.10.21 국정감사 유동수 의원 지적
ㅇ 금융당국은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이미 발표(‘19.8.2)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① [가입 時]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여 확인
② [해지신청 時] 향후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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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
□ (판매 동향) 생명보험사는 ‘15.7월(손해보험사는 ’16.7월)부터 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19.3월까지 약 4백만건의 계약이 체결됨
ㅇ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 신한생명(‘19.10월초 판매 개시)
* ○○○생명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판매사례 (언론 보도내용)
- 年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
-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
-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
월적립액 100만원, 연이자율 2.35% 時 1년간 실제이자는 129,226원 10년 총수령이자 1,292,260원 |
vs < |
10년납 ○○○ 종신 납입완료 시점 원금대비 차액=19,800,000원 10년 총수령이자 19,800,000원 |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음
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
③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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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소비자 경보 발령)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
[2] (상품안내 강화)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19.8.2 旣발표)을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
*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
[3]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
[4] (상품설계 제한) 「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
*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
■ 금융당국은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全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