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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 현황 및 수신동향
2013-03-15 조회수 : 672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양진호 팀 장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재경 팀 장 연락처2156-9852

정부는 지난 ‘13.2.1일 상호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형성장 억제하고 리스크요인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방향’을 마련

ㅇ 동 방향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EWS)2월말 도입하였으며, 수신 증가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음

 

 

 

1.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 현황

 

□ ‘13.2월 수신 급증, 고위험 자산운용잠재리스크가 있는 “중점관리조합*” 선정을 위한 5가지 핵심지표를 마련

 

* 부실이 현실화된 적기시정조치 조합은 중점관리조합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5개 핵심지표 :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외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 핵심지표를 기초로 약 500개 조합(전체 3,759개 조합*의 약 13% 수준) 중점관리대상 조합으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중점관리조합에 대하여는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담하여 금년중 전수(全數) 검사를 실시하여 자산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 계획(‘13.3.6일부터 검사 시작)

 

 

2. 수신동향(‘13.2월)

’13.2월중 상호금융조합 수신7,175억원 감소*

 

(‘13.1월말 385.0조원 → ’13.2월말 384.3조원, 전월대비 0.2%↓)

 

* 전년동월(’12.2월)에는 2조 7,738억원 증가(0.8%↑)

 

ㅇ ‘11.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업권별로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감소하였으며, 신협과 산림조합소폭 증가에 그침

 

* 업권별 증감률(%) : (농협) △0.23, (수협) △0.66, (새마을) △0.11, (신협) 0.02, (산림) 0.14

 

 

< 상호금융조합 수신 추이 >

 (단위 : 억원, %)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월말

'13.2월말p

수 신

2,959,911

3,342,111

3,489,692

3,834,946

3,849,893

3,842,718

증 감*

< 율 >

430,648

< 17.0 >

382,200

< 12.9 >

147,581

< 4.4 >

345,254

< 9.9 >

14,947

< 0.39 >

△7,175

< △0.2 >

* ‘11년, ’12년 : 연중, ‘12.1월, ’12.2월 : 전월말 대비

 

‘13.2.1일 이후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한 수신금리 합리화 지도,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 인하* 등에 따라 조합 평균 수신금리하락(’13.1월 3.43% → ‘13.2월 3.34%)

 

*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으로, 중앙회는 동 자금에 대하여 일정 금리를 지급

 

- 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 하락은 조합의 예금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

 

< 상호금융조합 수신금리* 현황 >

(단위 : %, %p)

 

’12.12월

’13.1월(A)

’13.2월(B)p

차이(B-A)

조합 평균 수신금리

< 稅 後 >

3.48

3.43

3.34

△0.09

<3.44>

<3.38>

<3.30>

중앙회 평균

신용예탁금 금리

3.40

3.36

3.22

△0.14

* 1년만기 예금 및 신용예탁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계획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발표와 후속조치 추진으로 그동안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던 상호금융 예금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향과도한 외형성장, 고위험 자산운용 “중점관리조합”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나갈 계획

 

 

󰊱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ㅇ 旣 선정된 중점관리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지속하고,

 

- 연중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된 조합 외에 중점관리 요건해당하는 조합이 발생할 경우 현장검사․경영지도 등을 통해 관리 추진

 

ㅇ 중앙회의 상시감시․현장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매분기 보고하도록 하여 금감원 직접검사 및 건전성 지도 업무 등에 활용

 

󰊲 수신증가 억제 지속

 

‘13.2월 수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세후(稅後)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상존

 

예금금리 변동, 예금 증감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신 급증 조합 등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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