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
2017-01-09 조회수 : 794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964

’17. 1. 9일,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 대하여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 ’14.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과거에는 형사처벌만 가능, 편취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등록취소)

 

ㅇ 검사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남(붙임 참조)

 

금융위금감원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함으로써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앞으로도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

 

☞ 붙임 :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 주요 적발사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106_보도자료_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실시(합동_금융위).hwp (2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106_보도자료_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실시(합동_금융위)-hwp.pdf (9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