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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2017-03-20 조회수 : 151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인욱 서기관 연락처2100-2831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3.20일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제1차회의 개요>

 

일시/장소 : `17.3.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한은 통화금융연구실장, 민간위원(명단 별첨)

 

논의내용: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운영방향,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등

 

□ 동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확정ㆍ발표함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

 

ㅇ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법령상 규제면제(Waiver)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

 

 

(개념)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 (예시, 참고3)>

 

□ 모바일 카드단말기서비스

 

- 현황 :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App이 개발되었으나, 여전법상에 모바일 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

 

-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에는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 허용

 

(추진체계) 금융위/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두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합한 후 신속한 처리를 지원

(향후 일정) 비조치의견서 수요를 4월말까지 일괄 취합한 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중으로 시행가능 여부 회신

 

(개념)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

 

(추진체계) 산은ㆍ기은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향후 일정)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금융서비스 업계와 금융권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상반기중 진행하여 위탁테스트 모델 발굴 추진

 

<위탁테스트를 활용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 (예시, 참고3)>

 

□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

 

- 현황 : 은행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계좌가 사기거래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 비금융업체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등 간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활용이 어려움

 

-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예:정책금융기관)에게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위탁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

 

 

(개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체계) 금융위ㆍ금감원 소관부서 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 운영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심의회 검토*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 확정

 

* 검토요소 : 해당서비스의 혁신성, 테스트베드 시행 필요성, 소비자편익 기여도, 업체의 준비상황(업무위탁 파트너 구비여부) 등

 

(향후 일정) 금융회사가 인허가받은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 명확화 (`17.3분기중 업무위탁규정 개정)

 

업무위탁규정 개정 후 지정대리인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정대리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의 개시

 

지정대리인 방식까지 시행을 완료한 후, 1차 테스트베드 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필요시 특별법 제정 등 2단계 사업 추진

 

2. 기타 회의 논의사항

 

정은보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대응전략비전 수립*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 미국(대형IT 기업 주도, 정부는 인프라 지원), 독일(`15.4월 Industry 4.0), 일본(`16.4월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중국(`15.5월 중국제조 2025) 등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전략 위원회 출범(2.22일)

 

특히, 금융 분야ICT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 (→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파괴적(disruptive) 변화의 바람 속에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도 크게 변화*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선제적 대응이 필요

 

* 예) 탈중개화(전통적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약화), ② 분산된 금융인프라(블록체인 등), ③ 빅데이터 혁명(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맞춤형 서비스) , ④ 금융플랫폼 주도(플랫폼 선점의 중요성) 등

정은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강조하였음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금융규제인프라 체계 정비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도 검토

 

핀테크 혁신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

 

* 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을 2분기중(잠정) 마련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

 

* 창업ㆍ벤처 활성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금융보안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보완도 강화

<향후 TF 검토과제 (예시)>

 

□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편 대응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및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 검토

 

4차 산업혁명 대비 지급결제예탁제도 등 금융인프라 개편

 

ㅇ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예상되는 역기능 보완 (예: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 정보보안 등)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 금융지원 강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3D 프린트 등 차세대 미래산업분야 관련 창업 활성화

 

ㅇ 미래 신성장분야 관련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마련

 

모험자본 공급 및 회수시장 활성화

 

금융분야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추진

 

블록체인핀테크 2단계 발전 정책방향 마련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플랫폼 조성 등

 

 

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공급주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공급 방식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ㆍ사물인터넷ㆍ플랫폼 등 신기술 개발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기능별로 세분화(Unbundle)*될 전망

 

* (예) ① 보험업 : 보험상품 개발(사물인터넷 업체), 심사 지급(AI 업체)

② 은행업 : 지급결제(핀테크 업체), 대출(p2p업체),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편익과 비용) 블록체인, 간편결제 등 신기술의 활용으로 금융서비스 공급비용이 절감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전망

 

ㅇ 그러나, 기계의 진화에 따른 단순업무의 대체로 금융부문 전반적인 일자리는 축소될 가능성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디지털을 중심으로 금융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글로벌 금융혁신의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나. 금융산업별 영향

 

(은행) 핀테크 혁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지며 빅데이터 혁명으로 금융소외계층도 대출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은행수요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전망

 

그러나 은행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분산화, 외주화되면서 은행의 기존 수익모델은 도전에 직면

 

ㅇ 서비스 제공시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서 금융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증대

 

(보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향후 보험서비스는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에서 사고발생 전 생활관리 서비스로 진화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기존의 범용 보험상품 대신 가입자별 특성에 맞는 'Order Made' 보험상품이 활발해짐

IoT, 헬스케어 업체 등과 보험회사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져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될 것임

 

보험업에 대한 비금융회사의 진출 및 보험가입자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에 따른 정보보호 문제 등은 향후 규제이슈로 대두 가능

 

(자본시장) 투자자 간 네트워크의 확대와 펀딩포털 등 플랫폼의 발달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이 더욱 다양화

 

우리나라는 전체 모험자본시장 규모는 양호한 편이나,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 금융의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를 견인하는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필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알고리즘 거래나 자산관리서비스 같은 고급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장외거래의 처리비용과 속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

 

다.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

 

(금융 혁신) 금융회사와 혁신적 핀테크 업체 간에 상호 협업 통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는 금융혁신 선순환 생태계* 필요

 

*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의 혁신적 솔루션 활용 ↔ (핀테크 업체) 금융업 노하우 취득

 

ㅇ 미래 금융서비스의 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혁신친화적인 규제환경도 마련될 필요

 

(혁신적 신산업지원) 혁신적 신산업 분야의 자금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창업ㆍ벤처금융 지원체계 필요

 

ㅇ 국내에 부족한 엔젤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업-투자자 간 동반자금융 체계도 완비 필요

 

(역기능 대응)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 4차산업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RegTech*’ 활성화

 

* 4차산업 신기술을 금융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

: (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개발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자본시장감시 등에 데이터 등 활용

 

가상현실 기반의 모의투자ㆍ피싱방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금융소비자 교육 등에 활용

[첨부] 1.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말씀2.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대응 TF 운영방향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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