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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2017-06-08 조회수 : 1384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00-2681

1. 그간의 경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16.12.19) 이후 업권별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1.5~6일, 상장협코협), 자산운용사(1.12일2.7일, 금투협), 보험사(2.8~10일, 생보손보협회)

 

설명회간담회 당시 자산운용사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제공과 활발한 주주활동이 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주활동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

 

 기업지배구조원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통해 해설서 검토하였고, 금융위실무협의체*를 통해 법령해석 질의들을 검토

 

* (학계) 연세대, 한국외대, 자본시장연구원, (업계)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제브라투자자문, (해외) APG, (유관기관) 금융투자협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금융위금감원, 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권협회(금융투자협회 등),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민간 법률전문가 등 참여

 

기업지배구조원금융위는 6.9일 해설서법령해석집을 배포 (※ 해설서는 기업지배구조원 별도 배포 www.cgs.or.kr)

 

- 금번 발표한 해설서 법령해석집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적인 이행 전에 기본적 법 해석 사항필수 정보1차로 제공한 것임

 

2. 주요 법령해석 내용

 

주주활동 관련해서 주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공( 상세내용 별첨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 §174§178의2 :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지득하거나 생성함으로써 일반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함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 또는 생성하였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또는 관련 시장정보 등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매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

 

만약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생성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라면, (ⅰ) 일정기간 매매 등 중단하거나, (ⅱ)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공정공시)한 뒤 매매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 가능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생성하였지만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 등임을 확인하고 상장법인 주식을 신중하게 매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인 기관투자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보고)시,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 자본시장법 §147자본시장법시행령 §153§154§155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등의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여부),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 변동 사유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일반보고’로 상세히 보고)다만, 그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 (‘약식보고’로 간소하게 보고.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란 (ⅰ) 아래의 ①~⑩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ⅱ)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ⅰ) ①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②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③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④ 회사의 배당의 결정

⑤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자산총액의 10% 이상 규모의 영업부문 양수양도 등

자산 전부의 처분,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⑩ 회사의 해산

 

(ⅱ)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여부는 주주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에는 주주안권(상법 제363조의2)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

 

- 5% 이상 대량보유자가 회사나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설명 또는 표명하거나, 회사나 그 임원에게 설명 또는 입장표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려움

- 다만,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요구가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 등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주주제안권 또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의 권한행사로 이어지는 前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다음 각각의 경우, 지분을 합산해서 5% 보고를 해야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투자자간 협의 및 공동의 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투표한 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온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럼에 참석 경우

 

*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 안내지침 : 기관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함으로써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 자본시장법시행령 §141② : 주식등의 공동보유자란 합의나 계약을 통해 ㉠주식등의 공동 취득처분, ㉡주식 공동단독 취득 후 주식 상호 양수도, ㉢의결권 공동 행사 중 한 가지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

 

 ①②③ 모두 주식 공동보유해당하지 않음

 

①③은 기관투자자 상호간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의결권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는 포럼에 참석한 사정만으로는 참석자간 주식의 공동보유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해설서와 법령해석집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코드 가입확산될 것으로 기대

 

향후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수시 제공 예정(※ 금융규제민원포탈 better.fsc.go.kr 에서 접수 및 답변)

 

법령해석 사례가 축적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집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주주활동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 < 별첨 >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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