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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2018-11-28 조회수 : 1667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12개사가 신청서 제출

 

■ 최종 3개사에 대해 `'19.3월 중 예비인가 예정

 

□ 금융위원회는 11.26(월)~27(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접수하였으며,

 

총 12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현황(인가신청서 접수 順) >

상호명(가칭)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구성 현황

신영자산신탁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제이원부동산신탁

진원이앤씨

대한자산신탁

○○ 외 3명(총 4명)

한투부동산신탁

한국투자금융지주

연합자산신탁

부국증권

큐로자산신탁

큐캐피탈파트너스

에이엠자산신탁

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자산신탁

대신증권

더조은자산신탁

최○○

부산부동산신탁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NH농협부동산신탁

NH농협금융지주, 농협네트웍스

바른자산신탁

구○○, 바른자산운용, 에스케이증권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의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서, 동 PEF의 GP는

 스톤브릿지캐피탈이며, 주요 출자자(10% 이상 출자)는 삼한종합건설, 태웅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19.3월중** 예비인가(최대 3개사)를 의결할 예정

 

*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명단은 비공개)

 

** 유관기관 사실조회 등의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다수(12)의 업체인가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예비인가 심사시 ①자기자본, ②인력·물적설비, ③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며,

 

※ 임원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인가시 심사

(`18.11.7일 보도참고자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참조)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중점 심사할 예정

 

< 심사항목별 배점 >

 

심사항목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배점

(총 1,000점)

100

150

400

150

200

 

* 예비인가심사 주요 심사항목 및 배점은 `18.10.24일 보도자료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참조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일정.hwp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일정.pdf (2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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