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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8-12-12 조회수 : 1036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그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제도(RBC)와 별도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자본력 수준을

 관리하는 절차를 운영해 옴

 

글로벌 기준 등을 참고하여 17년에 체계화된 제도(이하 ORSA*)를 도입하였으며, 금번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보험회사의 ORSA제도 실시는 IMF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FSAP* 평가항목 중 하나로, 19년 예정되어 있는

 동 평가에도 대비할 필요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IMF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진단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99.5월)

 

1. 추진 배경

 

보험산업의 규모커지고 기존과 다른 다양한 리스크가 출현함에 따라, 보험업법규에서 제시하는

 감독기준 이외에 보험회사가 자체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 체계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

 

*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15년부터 ORSA제도 시행(참고3)

 

 그간,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충분한 부채(책임준비금) 및 추가자본(지급여력)이 적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왔고 보험회사도 지속 노력

 

 다만, 보험회사별로 보험상품, 자산운용 전략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전략에의 활용도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14.7월)으로, ’17년부터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도입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체계지급여력제도(RBC)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참고1)

 

계량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계량리스크(법률·평판 등)까지

 포괄하여 중요리스크를 선정

 

자체 모형으로 위험을 측정, 경영계획 및 위기상황까지 반영하여 회사의 자본력을 평가,

 그 결과를 경영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예시) 그간 질병·건강보험 상품개발시 영업경쟁만을 고려하였다면,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분쟁시 비용유발 항목 등 중요리스크 요인도 고려,

② 책임준비금·지급여력 산출시 회사의 경험치(자체 모형)를 보다 충실히 반영,

의료환경 및 경제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상품 설계

 

□ 보험회사는 ‘17년 제도 시행에 따라 ORSA체계를 마련하였거나 또는 시행을 준비*이나,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참고2)

 

* 현행 제도는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측정모형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 제도시행을 유예 가능

 

ORSA가 조기에 정착하여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 참고 : ORSA와 지급여력제도 비교 현황 ]

 

ORSA제도

지급여력제도(RBC)2)

 

 

 

리스크 통제

이사회, 경영진의 책임

 

 

 

리스크

평가

측정모형

보험회사 자체모형

RBC 표준모형

중요

리스크

계량 및 비계량(법률·평판 등) 포괄하여 회사가 자체 선정

계량리스크 중심

 

 

지급여력 평가

(자본적정성)

지급여력금액

필요자본1)

지급여력금액

RBC 요구자본1)

 

 

평가결과 보고

회사 이사회 보고(승인)

감독당국 보고

 

주1) RBC는 법규에 근거, ORSA는 경험치 등을 활용한 자체 모형으로 리스크 산출

주2) 지급여력제도(RBC)는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전면 개정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

2. 주요 내용

 

[1] 보험회사의 ORSA 운영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19.2분기)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준비상황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ㅇ 보험회사가 ORSA 운영수준개선하고, 향후 도입에 참고하도록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표

 

금년중평가지침마련하고, ’19년부터 전년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시행

 

< 공표 내용(예시) >

구 분

내 용

시행회사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

■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

■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양호’한 회사명

■ 각 평가수준별(양호, 보통, 미흡) 회사 분포

유예회사

■ 회사별 제도 시행예정시기

■ 제도 도입준비상황이 ‘양호’한 회사명

 

[2]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실적 반영(’19년)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충분히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

 

[3] 보험회사별 운영실태 평가결과 피드백(’19년∼)

 

 매년 ORSA를 최초로 시행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문제점 지적 보다는 컨설팅)하고,

 그 결과 및 개선필요 사안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개별 제공

 

3. 기대 효과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에 기여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보험회사 ORSA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역량

 강화할 것으로 기대

 

지급여력제도의 내부모형 도입에 기여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경험 등 질적 평가항목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ORSA제도 운영의 활성화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

 

 향후 IMF의 FSAP 평가시,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제체계지속 개선*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난 2013년 IMF는 우리나라 보험부문에 대한 FSAP평가에서 ORSA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

 

[참고 1]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개요

[참고 2]  보험회사 ORSA 제도 운영현황

[참고 3]  ORSA제도 관련 해외 및 은행권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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