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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2019-10-23 조회수 : 871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1

 

추진 배경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상품(이하 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 추후 민원발생* 우려

 

* ·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는 GA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 지적

 

  * 불티나는 무해지 종신보험 논란의 불씨(머니투데이, ’19.10.15)

** ‘19.10.21 국정감사 유동수 의원 지적

 

 금융당국은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이미 발표(‘19.8.2)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가입 時]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여 확인

   ② [해지신청 時] 향후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토록 안내


2

 

판매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판매 동향) 생명보험사 ‘15.7월(손해보험사는 ’16.7)부터 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하였으며, ‘19.3월까지 약 4백만건의 계약이 체결됨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 신한생명(‘19.10월초 판매 개시)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추이 

* ○○○생명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판매사례 (언론 보도내용)

 

- 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

-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

-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


월적립액 100만원, 연이자율 2.35% 

1년간 실제이자는 129,226

10년 총수령이자 1,292,260

vs

<

10년납 ○○○ 종신 납입완료 시점

원금대비 차액=19,800,000

10년 총수령이자 19,800,000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다음 사항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


3

 

향후 계획

 

[1] (소비자 경보 발령)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

 

[2] (상품안내 강화)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19.8.2 발표)을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 규정 개정(11)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

 

* 자필서명 강화 12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 1일 시행

 

[3]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

 

[4] (상품설계 제한) 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 검토

 

*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

 

■ 금융당국은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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