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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2020-03-25 조회수 : 883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1. 추진배경

 

□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19.10.22.)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 ①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②평가대상상품 선정시 민원 등 반영, ③보험회사가 이해도 평가결과를 약관개선에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

 

<약관 이해도 평가(보험업법 128조의4) 현황>

ㅇ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2회) 시행

 

- 평가대상/평가비중 : 평가위원(보통약관+특약/90%비중),일반인(보통약관/10%비중)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10人) 구성·운영

 

ㅇ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이하 특약)도 포함하도록 확대

 

 (기존)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

 

 (개선) 보통약관(주계약) +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

 

* 생보민원의 38.8%, 손보민원의 45.7%가 이와 관련(금감원 보도자료, ‘19.4.30.)


 일반인 평가 비중을 확대

 

 (기존) 평가위원 평가(90%), 일반인평가(10%)

 

 (개선)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일반인 평가 비중을 50%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

 

 (기존)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회사별, 상품군별)을 선정

 

 (개선)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 : 3으로 반영하여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

 

* 해당 상품 신규계약 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신규계약 건수

** 해당 상품 민원 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민원 건수

 

< 선정기준 예시>

 기존에는 신계약건수가 많은 A상품을 선정하였으나 B상품으로 변경


구분

신계약건수

민원 건수

선정계수

(+)

건수

비율

(a)

a×70%

()

건수

비율

(b)

b×30%

()

A상품

600

54.5%

0.38

100

28.6%

0.09

0.47

B상품

500

45.5%

0.32

250

71.4%

0.21

0.53

합계

1,100

100.0%

0.70

350

100.0%

0.30

1.00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약관 개선 간 연계를 강화

 

 (기존)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 부족하여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

 

 (개선)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 신설(‘19.12,금감원)

 

* 예시:평가결과 등급의 우수성,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 등


3.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하여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의결(3.25) 이번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20차 평가(20년 상반기)부터 적용]

 

 난 간담회(`19.10.22.)에서 발표한 보험 약관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 화된 약관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 동영상 제작·QR코드 활용, 보험품명 정비,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보험약관 사전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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