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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2020-06-24 조회수 : 1436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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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쉽고 명확한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선방안(`19.10.22.)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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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보험협회의 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심사범위 등을 개선

 

(현황)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심사 신고상품** 중 일부 한정되어 있고, 심사 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사전 검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상품 개발시 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

 

** ①旣신고·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 구분단위 등을 적용한 상품 ②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등

 

(개선) 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심사대상 심사기능 확대

 

(사대상) 현행 3보험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하고,

 

(심사기능) 현행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사유의 명확성 확인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2)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한 자체 사전 심의 절차 마련

 

()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분쟁 사례, 법규위반 관련 판례 검토 및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의학적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예시)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의 경증치매 진단 방법에 대한 약관상 오류

 

(개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 리스크 3보험의 의료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법률리스크)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료리스크)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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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209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보도자료).hwp (2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보도자료).pdf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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